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한 뒤 상대방이 돌연 사기죄 고소를 예고한 사안. 민사적 투자 분쟁이 형사 사기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과 방어 포인트를 짚어본다.
사연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2023년 초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박모 씨와 함께 부산 기장군 쪽 물류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공동 투자를 하게 됐어요. 저는 총 7,500만 원을 투자했고, 박 씨도 비슷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발생 시 지분에 따라 배분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저도 그 문구를 읽고 서명했어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임차인 유치가 계획보다 훨씬 늦어졌고, 결국 2023년 11월에 사업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약 2,100만 원 정도였고, 저는 5,400만 원가량 손실을 봤어요. 저도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박 씨도 손해를 본 건 마찬가지라서 서로 씁쓸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초에 박 씨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제가 처음부터 사업 수익성을 과장해서 자기를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직접 현장 실사를 하고 투자한 건데, 제가 무슨 수익을 보장했다고 사기를 쳤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약서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혀 있고, 저도 똑같이 손실을 봤는데 왜 저만 사기꾼이 되는 건지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과 '고의'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박 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사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예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투자 결과가 나쁘게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흐름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작성자가 투자 당시 사업의 수익성이나 안전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가. 둘째, 그 말을 할 때 이미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가.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방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작성자 본인도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편취 고의가 있었다면 통상 자신은 손실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돈만 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그 구조와 거리가 있습니다.
민사 분쟁을 형사 고소로 끌고 오는 패턴, 어떻게 읽어야 하나
투자 손실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보다 고소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수익 보장이 아닌 손실 가능성을 명시했으며, 쌍방이 동일한 위험을 부담했다는 구조는 민사 분쟁의 형사화 시도에 해당한다는 반론의 토대가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내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고소가 '무의미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박 씨가 어떤 구체적 발언이나 문서를 '기망'의 증거로 제출할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이메일, 사업계획서 등에서 작성자가 수익을 '보장'하거나 위험을 '없다'고 표현한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그런 문구가 없다면 방어 논리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미필적 고의 주장이 나올 때 어떤 사실이 유불리를 가르나
박 씨 측이 '처음부터 알고 속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면,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 방향으로 논리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작성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했고, 사업계획 수립에도 관여했으며, 본인도 동일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을 추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이에요. 반대로, 만약 사업계획서에 근거 없이 부풀려진 수익률이 담겨 있고 작성자가 그것을 직접 만들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 작성자가 투자 유치 이후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했거나 장부가 불투명하게 관리된 흔적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계약서 원본, 사업계획서, 투자금 입출금 내역, 실사 관련 사진이나 방문 기록, 그리고 박 씨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입니다. 특히 박 씨가 스스로 사업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범죄사실의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방어 측은 그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정황을 최대한 모아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로 해야 할 것들
고소장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서나 피의자 신문 통보가 오기 전에 대응 논리를 정비해 두는 것과 사후에 대응하는 것은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우선 투자금 흐름 전체를 정리해 두세요. 어디서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잔여금이 어떻게 반환됐는지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사업 중단 경위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좋아요. 임차인 유치가 왜 실패했는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박 씨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등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 시도가 처분이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된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서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부산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절차를 감안했을 때, 첫 출석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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