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서울

돈을 못 갚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진짜 형사 처벌로 이어지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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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연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짚어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인데요, 2022년 초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박 씨한테 3,000만 원을 빌렸어요. 당시 제가 운영하던 작은 부업이 자금난에 빠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박 씨가 흔쾌히 빌려줬거든요.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월 1%로 정했어요. 갚는 날짜는 1년 뒤인 2023년 2월로 잡았고요. 처음에는 이자도 꼬박꼬박 냈어요. 넉 달은 한 번도 안 빠뜨렸고, 박 씨도 그때만 해도 별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부업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저도 직장을 잃으면서 이자를 못 내게 됐어요. 박 씨한테 솔직하게 사정 얘기를 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수차례 문자도 드렸어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박 씨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고, 내가 그를 속인 거라고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갚으려고 했고, 갚을 수 없게 된 건 제 사정이 나빠진 탓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되는지 너무 억울해요. 경찰 조사는 다음 달에 있는데, 전과가 생길까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인 순간'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딱 하나예요. 돈을 빌릴 당시, 즉 2022년 초에 이 분이 박 씨를 속였는가 하는 겁니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해요.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편취의 범의란 처음부터 재산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이 고의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게 된 것, 그 자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이 사안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4개월간 이자를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있잖아요. 이건 대여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 주장을 반박하는 데 상당히 유력한 사정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면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 삼아 왔어요. 물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허위로 자금 용도를 꾸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짚을게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사기죄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때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진술보다 외부로 드러난 사정들을 더 중요하게 봐요.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부채 현황, 소득 수준, 그리고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주된 판단 재료가 됩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부업이 이미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었다는 점이에요. 고소인 측이 이 대목을 파고들면, 빌릴 당시 이미 재정 상태가 심각했는데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분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정도 있어요.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이력, 사정이 나빠진 뒤 박 씨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알린 문자 내역 등이 그거예요. 변제 의사가 없었다면 이런 행동 패턴이 나오기 어렵다는 논거가 됩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부업 운영에 사용됐다는 자료, 예를 들어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것도 확보해두면 좋아요.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상 원칙이에요.

조사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조사가 다음 달이라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박 씨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을 빠짐없이 캡처해 보관하는 겁니다. 특히 이자를 성실하게 납입했다는 계좌 이체 내역, 사정이 어려워진 뒤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메시지들이 핵심이에요. 차용증 원본도 당연히 챙겨야 하고요. 부업 운영에 빌린 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 예컨대 거래 명세, 사업자 관련 서류,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같은 것들도 모아두면 좋아요.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파악해두세요. 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불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조사에서는 돈을 빌린 경위와 자금 사용처, 이후 사정이 나빠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날짜나 금액은 추측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고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진술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 상황에서 갖는 의미

고소가 들어온 이상 형사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요.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로를 밟든 피해 변제와 합의는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일관되게 작용해 왔어요. 전부를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하면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모두 참작이 돼요.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단순히 민사상 채무를 인정하는 것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 사안의 핵심은 민사적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된 기망행위인지를 가르는 데 있어요. 돈을 못 갚은 것 자체가 사기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경계를 어디서 어떻게 그을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차용금 사기 고소의 혐의 인정 가능성
이자 지급 이력·변제 의사 소통 자료가 충분하면 낮은 편으로 평가되나, 대여 당시 재정 상태와 자금 사용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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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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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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