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대구

돈을 못 갚았더니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대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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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받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의 경계가 어디에서 나뉘는지, 대구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3년 전에 지인한테 3,500만 원을 빌렸어요. 당시 제가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자금이 급해서, 공사 끝나고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이자는 연 5%로 하기로 했고요. 근데 공사 끝나고 장사가 영 안 풀리면서 6개월 안에 못 갚게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중간에 500만 원은 갚았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인이 작년 말부터 연락이 끊기더니 올해 초에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은 건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됩니까. 차용증도 있고, 500만 원은 실제로 갚았고, 연락도 계속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소가 되면 전과가 생기는 건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정말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대구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빌릴 때의 '마음'이 사기죄의 핵심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망'이에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해요.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했다는 점이에요. 두 사실 모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 특히 편취의 범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요. 법원은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결국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와 변제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유리하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불리해지나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솔직하게 짚어드릴게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부터 보면, 차용증 작성은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기망이 있었다면 굳이 서면으로 채무를 특정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500만 원을 중간에 변제한 사실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거기다 연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정을 설명했다는 점, 그리고 가게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자금 용도가 있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면 불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빌릴 당시 이미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빌렸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미필적 고의의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추인하게 됩니다. 즉,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거나, 다른 채무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용증에 담긴 변제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면 그것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세요. 작성 날짜, 금액, 변제 기일, 이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1차 방어 자료입니다. 500만 원을 변제한 내역도 반드시 찾아야 해요. 계좌이체 내역이면 가장 좋고, 현금으로 줬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확보해 두세요. 돈을 빌린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전부도 중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번 달 안에 갚겠다'는 메시지들이 오히려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가게 운영과 관련된 자금 흐름, 당시 공사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도 챙겨두면 돈의 용처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민사 문제가 형사로 넘어온 것, 그 의미와 현실적 경로

이런 사건에서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로 처음부터 속았다고 믿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민사 소송보다 형사 고소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는 진행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수사 결과는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기소 등 다양한 경로로 나뉠 수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수집된 증거와 진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된 사정은 처분 및 양형 단계에서 일관되게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하면서 변제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민사 채무와 형사 혐의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채무 이행 노력이 형사 절차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기죄 성립 가능성
차용 당시 재정 상태·변제 이력·연락 유지 여부에 따라 낮음~중간 수준으로 폭넓게 분포, 단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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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감댓글 7
댓글 7
  •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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