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부산

빌린 돈 3,000만 원 못 갚았다고 부산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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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된 사례.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 범의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2022년 초, 제가 운영하던 식자재 납품 사업이 잠깐 어려워지면서 지인 김모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렸어요. 차용증도 제대로 썼고, 이자는 연 5%로 정했고,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납품 계약이 두 건 정도 마무리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에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폐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저도 결국 2023년 초에 사업을 정리했고, 그 뒤로 재취업을 하면서 조금씩 갚으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됐어요. 김모 씨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했고, 그분도 처음엔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갑자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김모 씨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장을 보니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기망해서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갚으려고 했고, 지금도 갚고 싶은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지 너무 무서워요. 빌린 돈을 못 갚은 게 잘못이긴 한데, 이게 진짜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때 그 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하나예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다시 말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차용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였느냐는 거죠.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 그리고 사업이 실패한 시점이 차용 이후라는 점이에요.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 자체가 변제 의사의 부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래처 폐업이라는 외부 원인으로 상황이 악화됐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사기죄의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합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짚어둬야 할 부분이에요.

미필적 고의라는 함정, 어디서 갈리나

수사기관이 고의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꺼내드는 카드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해요. 법원은 이를 행위자의 진술보다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차용 당시 이미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유리한 사정은 차용 이후에 외부 원인으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 이자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이 있다는 점,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진 뒤에도 연락을 끊지 않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연락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한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예컨대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같은 것들을 지금 당장 모아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민사 문제를 형사로 끌고 오는 구조, 수사기관도 이걸 안다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안에서,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이 사건도 그 구조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해요. 돈을 못 갚은 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그 해결 수단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입니다. 고소인이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변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차용 당시의 사업 상황, 변제 계획의 근거, 이후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처분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일부라도 변제했거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이후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차용증 원본과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확보하는 거예요. 차용 당시 사업 상태를 보여주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도 중요해요. 특히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시간을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불리한 메시지가 있다면 미리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정리해둬야 해요.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차용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변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그 내역을 남기고, 변제 계획을 문서화해두는 것도 처분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혐의 인정 가능성
차용 당시 재정 상태와 이후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으로,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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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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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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