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대전

계약 분쟁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대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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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 계약 이행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형사고소로 번진 사례. 기망 고의 입증 문제와 민사분쟁의 형사화 경계를 짚는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작년 3월에 거래처 B사와 산업용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금액은 총 4,800만 원이었고, 1차 납품 후 잔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4월 말까지 1차 물량을 납품했고, B사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2차 납품 일정이었습니다. 저희 쪽 원자재 공급업체가 갑자기 납기를 두 달 미루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밀렸고, 저는 B사 담당자에게 이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B사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두 달쯤 지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계약 해제를 통보하더니 계약금 1,500만 원 전액 반환에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미 원자재를 일부 구매하고 인건비도 썼기 때문에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했고, 협의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더니 올해 1월에 B사 대표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납품할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1차 납품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대전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계약금을 받은 것이 사기가 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게 하는 기망행위와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연에서 중요한 사실은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1차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납품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에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차 납품이 이행된 사실 자체가 그 반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납기 지연의 원인이 원자재 공급업체의 외부 사정이었고, 이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했다면, 이는 이행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납품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 경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민사분쟁의 형사화' 구도입니다.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상황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이행 불능 상태였거나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후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고, 지연 사유가 외부 요인이었으며, 지연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점이 모두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이행 노력의 흔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 주장이 나올 때 방어 논리가 달라지는 이유

고소인 측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워지면,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논리를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납품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 채 계약금을 받았다는 방향이에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계약 체결 당시 원자재 수급 상황이 어떠했는지, 납품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상대방에게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당시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견적서, 발주서 등이 있다면 그것이 납품 의지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지연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린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지금 당장 캡처해서 날짜와 내용이 확인되도록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이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지금 챙겨야 할 것들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이행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원본, 1차 납품 확인서나 거래명세표, 원자재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B사 담당자에게 지연을 통보한 문자와 메시지 전체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미 지출된 원자재 구매비용이나 인건비 영수증도 계약금을 단순히 유용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피해회복 측면에서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정은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사적 합의와 형사적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접촉하기 전에 상황 전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은 서면으로 미리 정리해 두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이 사건처럼 고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
사실관계와 증거 보존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며, 현재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낮은 편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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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감댓글 7
댓글 7
  •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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