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 계약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상대방의 사기죄 형사고소로 확대된 사례. 계약 불이행이 곧 형사 사기가 되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결과를 가르는지 짚어본다.
사연제가 부산 사상구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3월에 거래처 하나와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금액은 총 2,800만 원이었고,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납품 기한은 계약서에 6월 말로 명시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원자재 수급이 갑자기 막혀서 납품이 두 달 넘게 지연됐어요. 저도 공급처에 계속 독촉을 했고, 거래처에도 지연 사실을 문자로 여러 번 알렸습니다. 8월 중순에 결국 일부만 납품이 됐는데, 상대방이 전량 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나머지 물량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이후로 선급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왔고, 저는 이미 발생한 원가 비용이 있어서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지난달에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계약서도 있고, 지연 통보 문자도 다 남아 있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 같은 건 없었고, 사업 하다 보니 생긴 납품 지연인데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경찰 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선급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건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계약 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나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인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 즉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그 자체로 형사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계약 당시 실제로 납품 능력이 있었고, 선급금을 받은 뒤에도 원자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이에요. 지연 상황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알렸다는 문자 기록도 기망 의사의 부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은 납품 기한을 두 달 이상 초과했다는 점과 선급금을 받은 뒤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보일 경우예요. 계약 당시의 의도와 그 이후 실제 행동 사이의 일관성이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 축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이후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피의자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조사 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경찰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선급금을 왜 돌려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편취 의사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원자재 수급 지연의 구체적인 경위, 즉 어느 공급처와 어떤 협의를 언제 했는지를 문서나 통화 내역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급금 1,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통장 거래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납품 준비를 실제로 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원자재 발주 내역이나 창고 입고 기록 같은 것들이 계약 이행 의사를 뒷받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진술 전에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정리해 두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선급금 문제를 다루는 방식
상대방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선급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이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가 공유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선급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이미 발생한 비용, 즉 원자재 구입비나 운송비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 납품 준비가 실제로 완료된 상태였다면, 수령 거부에 따른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일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주장이 형사 절차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표현 방식을 신중하게 가져가야 해요. 민사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같은 사실이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대부분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 낸 경우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통보를 받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선 계약서 원본, 지연 통보 문자 전체, 원자재 발주서, 공급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대화, 선급금 입금 확인과 그 이후 자재 구입에 사용한 통장 내역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납품 준비가 완료됐다는 증거, 즉 물량이 실제로 있었다는 창고 사진이나 거래명세표도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인도 시도 당시의 문자나 통화 기록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선급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민사와 형사 양쪽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면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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