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계약서·입금내역 다 있는데 사기 고소 당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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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계약 이행 분쟁을 겪다가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 계약서와 대금 입출금 내역이 모두 남아 있는 사안에서 형사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해서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인데요, 작년 3월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액은 총 4,800만 원이었고,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했고, 1차 기성금 1,500만 원도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입금됐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물주 측에서 설계 변경을 세 번이나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공기가 두 달 가까이 늘어났어요. 저는 추가 공사비 협의를 요청했는데 상대방은 계약서에 없는 돈은 못 주겠다고 버텼고, 결국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잔금 지급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공사를 완료했다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하자가 있다며 잔금 2,200만 원을 안 주고 있어요. 이 문제로 민사소송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예요.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다, 계약금만 받아 챙기려 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약서도 있고, 기성금 입금 내역도 있고, 공사 진행 사진도 수백 장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형사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의 마음을 봐야 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행위'가 계약 체결 시점, 즉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되는 거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진짜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생겨 이행이 안 된 경우라면 그건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이 구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상대방 고소장이 '처음부터 공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시공업체의 재정 상태, 인력·장비 보유 현황, 유사 공사 이행 실적 같은 사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처럼 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됐으며 기성금까지 정상 수수된 정황이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판단 흐름도, 계약 이후 일정 부분 이행이 이뤄진 사실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아 왔어요. 물론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입금내역이 있어도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증거가 내 편이면 조사 자체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 과정 자체는 증거의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돼요. 이 사건에서 계약서와 입금내역은 방어의 핵심 자료이지, 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해요.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은 나중에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 증거로 남기 때문에, 첫 번째 출석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지연의 원인이 상대방의 설계 변경 요청이었다'는 점, '추가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점은 계약 이행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설계 변경 요청 문자, 이메일, 회의록 같은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제때 제출되면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진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생길 수 있어요.

민사와 형사가 겹쳐 있을 때 전선이 두 개가 된다

이 사건의 복잡한 점은 민사 잔금 청구와 형사 사기 고소가 동시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잔금 지급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민사 분쟁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고소라는 점이 드러나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많아요. 다만 그렇다고 형사 절차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형사 기록은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두면, 민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두 전선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일관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형사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면, 민사에서도 상대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계약 체결 당시 업체의 시공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직원 명부, 사업자등록증, 이전에 완료한 유사 공사 실적, 보험 가입 내역 같은 것들이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요. 다음은 공사 진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인데, 날짜별 공사 진행 사진, 자재 구입 영수증, 하도급 업체 계약서나 대금 지급 내역이 있다면 모두 모아두세요. 설계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것을 캡처해서 정리하고, 변경 전후 도면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공사 완료 통보를 한 기록도 중요한데, 구두로만 했다면 그 전후 맥락을 담은 메시지라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출석 조사에서는 묻는 말에만 답하고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 이행 의사 입증 시 불기소 가능성
계약서·기성금 수수·공사 진행 증거가 모두 갖춰진 경우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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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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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류**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 안**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홍**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송**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3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4.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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