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나 상해 여부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사연지난달 14일 저녁, 서울 마포구 근처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예전에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던 김모씨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 자리에서 김씨가 먼저 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해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다 그가 저를 밀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짧게 벌어졌고, 저도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그를 밀어냈어요.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리를 피했고, 별일 아닌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뒤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김씨가 2주 진단서를 떼서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진단서에는 경추 염좌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팔에 멍이 들었는데 병원을 안 갔거든요.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댄 게 아니라 방어하다 생긴 일인데, 경찰은 제 말을 믿어줄까요? 혹시 전과가 생기거나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무섭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진단서가 '상해죄'를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곧 상해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성립하고, 제260조의 폭행죄는 그보다 낮은 수위 즉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해요. 경추 염좌 진단서라면 의료기관이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발급한 경우가 많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진단서의 상병명이 실제 이 사건 충격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즉 진단서가 있더라도 '이 진단이 그날의 접촉으로 생긴 것인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하게 되고, 그게 불분명하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어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해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사안에서 '경추 염좌'와 이 날의 밀침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느냐가 죄명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의식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요.
먼저 손을 댄 쪽이 누구인가 —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사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경위입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문턱은 꽤 높습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례했는지,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공격 의사 없이 방어만 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안처럼 먼저 멱살을 잡힌 뒤 팔로 밀어낸 정도라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위법성을 감경하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면 무죄이고,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형이 크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그날 현장의 경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예요.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영상, 당시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맞고소를 고려하는 타이밍과 그것이 갖는 실무적 의미
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행위 자체도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 입장에서 맞고소를 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적 수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전체 경위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고소가 병존할 때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더 꼼꼼히 살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행 폭행이 드러나면 본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맞고소는 이미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하게 되므로, 당시의 부상이나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겨요. 사연의 작성자가 병원을 가지 않은 것이 아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의 멍이 남아 있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의미 있고, 현재 상태가 사진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도 보존해야 합니다. 맞고소 여부는 본인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고소를 먼저 당한 쪽이 맞고소를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분쟁을 키우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 출석 전 준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는 보통 15일에서 30일 사이에 덮어쓰기가 되므로,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해당 골목 주변의 편의점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 신청을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날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그 친구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고, 불리한 말을 자초하지 않도록 진술 전에 전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경위 정리와 증거 수집을 먼저 마친 뒤 출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로 상담 신청하기등록상담 신청은 비밀 댓글로만 접수되며 작성자와 변호사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