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구

2주 진단서 들고 고소당했는데, 저도 맞았습니다 — 대구에서 생긴 일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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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도 2주 진단서를 받아 고소한 상황에서,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제가 먼저 맞았는데 지금 제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지난달 초 대구 북구 쪽 고깃집에서 지인들이랑 저녁 먹다가 옆 테이블 남자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말로만 다퉜는데 그쪽에서 먼저 제 멱살을 잡고 밀쳤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면서 그 남자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저도 그때 한 대 맞고 균형을 잃으면서 팔을 휘둘러 그쪽 턱 부근을 건드렸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황이 정리됐고, 저는 코에서 피가 나서 119 불러 응급처치 받았습니다. 저도 코뼈 타박 진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열흘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가 경추 염좌 2주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격자들도 다 있고 CCTV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찰서 가보니까 분위기가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맞았다고 말하니까 수사관이 그러면 당신도 맞고소 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진단서까지 들고 왔으니까 저만 처벌받는 건 아닌지, 정당방위는 인정이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2주 진단서가 수사에서 갖는 무게, 생각보다 절대적이지 않다

고소인이 2주짜리 진단서를 들고 온 순간, 많은 분이 '나는 이미 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를 추정하는 자료일 뿐,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생겼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아요. 경추 염좌는 충격의 정도나 기전이 다양해서, 실제 폭행 없이도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법원에서도 종종 다퉈집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피의자의 행위 → 피해자의 상해 또는 폭행 해당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것, 둘째, 나도 코뼈 타박 진단을 받았다는 것, 셋째, 식당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수사관이 맞고소를 권유한 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이 사건이 쌍방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그 경계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부분이에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와 비교해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방위 외에 다른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없었는지를 주로 살핍니다. 이 사연에서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면, 그 순간의 반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문제는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러 턱을 건드린 행위'가 침해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정당방위가 아닌 별개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주먹질과 나의 반격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된 상황이라면 방위의 맥락이 유지됩니다. CCTV 영상이 이 타이밍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과잉방위, 즉 방위 행위가 상당성을 넘은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완전 무죄는 아닙니다.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이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때와 일방폭행으로 처리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수사 단계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정리되면, 양쪽 모두 폭행죄 피의자로 처리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쌍방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상대방만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 수사 방향이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쏠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맞고소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당신이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수사 기록에 남기는 것 자체가 방어 전략입니다. 다만 맞고소는 타이밍과 내용이 중요해요. 코뼈 타박 진단서를 확보했다면 그것을 증거로 첨부하고,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경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해요. 대구 북구 지역 식당이라면 CCTV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식당 측에 영상 보존 요청을 지금 당장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수사관에게도 CCTV 영상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시간이 없는 순서대로

진단서와 CCTV,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의 운명을 나눕니다. 당신이 받은 코뼈 타박 진단서는 반드시 정식으로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응급처치 기록이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식당 CCTV는 보통 2주에서 4주 내에 덮어써지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식당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당 날짜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청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도 CCTV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요청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말해두세요. 목격자들의 진술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받아두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최소한 연락처와 그날 본 내용을 메모해 두도록 부탁합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말하기보다 사전에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수를 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고, 나중에 번복하면 신뢰성에 타격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인정 가능성
CCTV 확보 여부와 타이밍 입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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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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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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