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부산

2주 진단서 들고 고소당했는데,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 – 부산 폭행 사건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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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는데 오히려 2주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당한 상황. 정당방위·피해자 지위 역전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짚어봅니다.

지난달 19일 저녁, 부산 해운대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주차 자리를 두고 옆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이 붙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밀쳐서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차 범퍼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너무 놀라고 아파서 일어나면서 반사적으로 상대 팔을 밀쳐냈고, 거기서 몸싸움이 좀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날 현장에서 경찰관이 양쪽 다 진술을 받고 귀가시켜줬는데, 저는 '이 정도면 끝났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열흘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정형외과에서 받은 2주짜리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갔더니 염좌 진단이 나왔는데, 저는 따로 고소 같은 걸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는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제가 먼저 맞은 건데 어떻게 제가 고소를 당하는 건지, 이 상황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쌍방폭행이 되는 건지 너무 무서워요. 부산에서 이런 일 처음 겪어보는데, 지금 당장 뭘 챙겨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손을 댄 쪽이 누구냐가 이 사건의 갈림목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것, 그리고 글쓴이의 반격이 그 직후 이어졌다는 것.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아요. 법원이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꽤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고, 그 반격이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멱살을 잡혀서 밀려났을 때 그 자리에서 팔을 밀쳐내는 정도의 반응은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몸싸움이 '이어졌다'는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방어를 넘어서 공격적 행위가 추가됐다고 볼 여지가 생기면 정당방위 주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날 몸싸움의 구체적 양상, 즉 누가 어떤 동작을 얼마나 했는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재구성해두는 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2주 진단서는 폭행죄인가 상해죄인가, 그 차이가 크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와 상해죄(제257조)는 처벌 수위가 다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요. 2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단서상 병명이 실제로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부상이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완전성 침해인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반대로 진단서가 있어도 사고 경위와 부합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글쓴이 본인도 같은 날 병원에서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진단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진단서를 아직 따로 챙겨두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쌍방폭행 구도로만 처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생겨요.

쌍방폭행 구도로 흘러갈 때 어떤 사실이 판세를 바꾸는가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정리되는 경우와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양측이 모두 피의자가 되고, 통상 검찰 단계에서 서로 맞고소한 구도를 함께 처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먼저 침해를 시작한 쪽인지, 그 정도가 어느 쪽이 더 심했는지가 기소 여부나 구약식·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결국 증거예요. 편의점 주차장이라면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당 편의점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해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연락처도 남겨둬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양쪽 진술을 들었다면, 그 경찰관의 현장 기록도 수사 기록에 포함돼 있을 테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이 사건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글쓴이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조사 출석 통보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선 사건 당일의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글로 정리해두세요. 시간대, 주차장 내 위치,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신체 접촉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나중에 기억이 흐려지거나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본인 병원 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발급받아두고, 치료비 영수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편의점 CCTV 보존 요청은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에요. 직접 찾아가거나 내용증명 형태로 요청하면 되고, 경찰에도 수사 과정에서 CCTV 확보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이 권리를 인지한 상태에서 임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는 건 다릅니다. 조사에서 '먼저 맞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그리고 증거와 연결해서 주장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실제 폭행 경위와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여지가 있으니,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진술에서 명확히 다퉈야 합니다.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인정 가능성
CCTV·목격자 확보 여부와 초기 진술 일관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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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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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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