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법인 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수년간 실제 거주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사례. 법인세·소득세 탈세 문제를 넘어 업무상 횡령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변호사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사연저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대표이사입니다. 2019년 초에 회사 법인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했어요. 당시 세무사 선생님이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취득세나 대출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제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둘이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고, 저도 주말마다 들어가 사실상 가족 주거지로 쓰고 있어요. 법인 장부에는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사택'으로 처리했고, 임대료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조사관이 이 아파트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 배우자 명의 계좌 내역까지 요청이 왔습니다. 세무사 선생님은 법인세 추징은 피하기 어렵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업무상 횡령이나 탈세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법인 자산을 그냥 쓴 건데, 이게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법인 자산을 '그냥 쓴 것'이 왜 횡령이 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법인 돈을 직접 인출해 개인 계좌로 옮겨야 횡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형법과 실무는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면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물'에는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부동산 사용이익, 즉 임료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단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적 용도에 제공하면 그 임료 상당액을 불법으로 영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파트가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취득 자금이 법인 자금이라는 점. 둘째, 임대료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거주자가 대표이사 본인 및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검찰이나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라는 구성이 상당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만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법인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사택 처리 경위나 이사회 결의 여부가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무조사 단계와 형사처벌 단계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끌어당기는 구조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사용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문제는 추징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년간 지속된 경우라면 포탈 세액이 누적돼 고발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부정한 행위' 여부인데,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과 적극적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사택 명목을 위장한 것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세무사와 상의해 사택으로 처리한 경위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해요.
사택으로 처리했다는 항변이 얼마나 통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과 합리적인 사택 운영 기준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 본인 가족이 거주하면서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라면 그 항변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택 항변을 받아들여 온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거나,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었거나, 적어도 시가의 상당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를 수수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서면 계약도 없다고 하셨으니, 사택 항변의 설득력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나마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실은 법인 장부에 사택으로 명시해 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취득 당시 세무사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의성 판단에서 전문가 조언을 신뢰한 정황은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이 형사 면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나중에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대응과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법인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내부 규정 중 사택 관련 내용이 있는지 전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소급해서 만들면 안 되고, 없다는 사실 자체를 방어 논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세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상담 메모가 있다면 모두 보존하세요. 전문가 조언에 따른 행위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고의성 다툼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 계좌 내역 제출 요청이 왔다는 것은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는 조사관의 태도 변화, 금융계좌 일괄 조회 여부, 납세자보호담당관 면담 요청 여부 등으로 어느 정도 징후를 읽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해요. 세무사만으로는 형사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지금 상황을 조세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한**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임**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9. 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조**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5.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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