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리모델링 공사 중 지하에서 귀금속 발견해 가져갔다가 경찰 조사 — 점유이탈물횡령 vs 절도, 어느 쪽인가

정홍철 변호사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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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지하에서 고가 귀금속을 발견해 신고 없이 가져간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혐의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그 경계를 가르는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쪽 오래된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내부 철거 작업을 하는 직원입니다. 올해 3월 초, 지하 1층 창고 공간 철거 작업을 하다가 벽 안쪽 콘크리트 틈새에 낡은 천 주머니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꺼내서 열어봤더니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같은 귀금속이 잔뜩 들어 있었고, 나중에 시세를 알아보니 합산 700만 원은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도 없었고, 저는 순간 '이건 오래전에 누군가 잃어버린 거겠지, 건물 주인도 모르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냥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장 소장한테도, 건물주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집에 가져가서 며칠 뒀다가 근처 금은방에 일부를 팔았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건물주 측에서 공사 중 분실물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 분석 끝에 제가 그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임의 출석 요구가 왔는데, 조사관이 전화로 절도 혐의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물건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절도가 될 수도 있다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랑 절도가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감이 안 잡혀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미 일부를 팔아버린 것도 더 문제가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자수하거나 변상을 하면 달라지는 건지 —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발견 장소가 '건물주 점유 안에 있었느냐'가 첫 번째 분기점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사실은 귀금속이 발견된 지하 공간이 건물주의 점유 범위 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은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했거나 아예 누구의 점유도 없는 물건을 영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요. 건물주가 해당 지하 공간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었다면, 그 공간 안에 있는 물건들도 건물주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공사를 발주한 건물주는 지하 창고 공간에 대한 사실상 지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공간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가능성, 건물주가 그 공간의 존재와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잠금장치나 출입 제한 여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건물주 측이 '분실물'이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은, 건물주 스스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법정형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두 혐의는 법정형에서 꽤 큰 차이가 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에요. 실무에서는 공소사실이 절도로 기재되더라도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점유 여부를 다시 따져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검사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절도로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 이 사건처럼 건물 내부, 그것도 건물주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면 절도 혐의 쪽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발견자가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물건'이라고 인식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일부 다툼의 여지가 되지만, 그 인식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발견 즉시 현장 소장이나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는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유실물법상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항변이 통할 수 있는 조건

유실물법 제1조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 또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물건을 취득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유실물인 줄 몰랐다', '오래전 폐기된 물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 항변으로 제기되곤 해요. 이 항변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발견 당시 물건의 외관이나 상태로 보아 통상인도 소유자가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낡은 천 주머니 안에 귀금속이 들어 있는 상황이라면, 오래된 물건이라는 외관 자체가 '소유자 없는 물건'이라는 인식을 합리화해 주지는 않아요. 귀금속은 그 자체로 가치와 소유 관계가 명확하게 인식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발견자의 직업, 발견 장소의 성격, 발견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있어요. 현장 소장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가방에 넣은 뒤 금은방에 일부를 판 행위는 고의 항변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사실관계와 행동

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는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기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발견 당시 지하 공간의 상태, 잠금 여부, 해당 공간에 대한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건물주가 그 지하 창고 공간의 존재와 내용물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이는 건물주 측 신고 내용과 공사 계약서, 현장 소장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은방에 판 귀금속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정이고, 자진 변상 의사를 조기에 표명하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태도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CCTV 영상에 발견 장면이 담겨 있다면 그 영상이 어떤 각도에서 어떤 행동을 포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임의 출석 전에 발견 경위와 이후 행동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만들어 두는 것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절도 혐의 적용 가능성
발견 장소의 점유 관계에 따라 30~70% 범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주 점유가 인정될 경우 절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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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감댓글 7
댓글 7
  • 장**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임**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9. 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조**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5.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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