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먼저 밀친 건 상대방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어요, 방어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8. 31.
+ 이웃추가

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한 몸싸움에서 쌍방 입건된 경우, 방어 행위와 폭행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형사 실무 관점으로 분석합니다.

지난달 말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윗집 이웃인 40대 남성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붙었어요. 처음엔 그냥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제 어깨를 두 손으로 확 밀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사람 팔을 잡았고, 뿌리치려는 상대방과 몇 초 동안 서로 붙잡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제 손이 상대방 옷깃 쪽을 잡았던 것 같고, 상대방도 계속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깨에 멍이 들었고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밀었다는 건 제가 너무 명확히 기억하는데, 경찰 얘기로는 상대방도 저를 신고했고 쌍방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CCTV가 있긴 한데 화질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은 건데 이게 폭행이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진단서는 받아뒀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과 기록이 생길까봐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방어하려던 행동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폭행죄에서 '행위의 시작'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규정하고 있어요. 조문만 읽으면 밀거나 잡는 행위 자체가 모두 해당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개시했다는 점이고, 둘째, 이쪽의 행위가 그 접촉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해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방어 행위의 정도가 침해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어깨를 밀었을 때 쓰러지지 않으려고 팔을 잡은 행위는 그 균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다만 그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검사나 경찰이 '방어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선후 관계와 각 행위의 강도가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쌍방 입건이 곧 쌍방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 이유

경찰이 쌍방 입건을 했다는 것은 양쪽 모두를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의미이지, 양쪽 모두 기소되거나 처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건과 기소는 전혀 다른 단계예요. 수사 결과 검사는 각 행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한쪽만 기소하거나, 양쪽 모두 기소하거나, 또는 양쪽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먼저 공격을 개시한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고, 방어 측의 행위가 과잉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또는 그에 준하는 법리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서로 다친 쌍방 폭행 사안에서 피해자 측 진단서와 가해 개시 증거가 명확하면, 방어 측에 대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어 측이 아무 증거를 챙기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결과적으로 동등하게 처리되거나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결과를 가르는 건 CCTV 화질이 아니라 이 증거들이다

화질이 나쁜 CCTV라도 전혀 쓸모없지는 않아요. 누가 먼저 상대방 쪽으로 접근했는지, 어느 시점에 신체 접촉이 시작됐는지 정도는 흐릿한 영상에서도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은 경찰이 직권으로 확보하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 후 덮어쓰기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입은 어깨 멍에 대한 진단서는 이미 받아두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피해자 지위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예요.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대방이 먼저 밀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목격자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목격자가 없더라도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위를 알렸다면 그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반사적으로 잡았다'는 표현보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 했다'는 구체적인 신체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 행위의 성격을 더 잘 전달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본인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뿌리치다 넘어진 결과라면, 그 경위도 조사에서 빠짐없이 진술해야 해요.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경찰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메모해 두는 겁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사전에 정리된 기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과 사건 이후 연락이 닿았다면 그 내용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 합의를 먼저 제안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쪽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언급하는 행동은 지금 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조사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전과 기록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방어행위 인정 가능성
선행 공격 입증 수준에 따라 기소유예~혐의없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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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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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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