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

서로 밀쳤는데 나만 서울에서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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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이 먼저 손을 댔는데 한쪽만 입건되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입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저녁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에서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퇴근하고 편의점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앞에서 걸어오던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제가 '아야' 하고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먼저 부딪힌 거 아니에요?' 하고 따졌더니 갑자기 제 가슴팍을 확 밀쳤어요. 저도 순간 화가 나서 그 사람 어깨를 한 번 밀쳤고, 그게 전부였어요. 몸싸움이라기보다 서로 밀친 게 각각 한 번씩이었고 5초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먼저 밀쳤다고 했더니 경찰관이 '상대방은 피해자로 접수됐고 선생님은 피의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CCTV는 골목 안쪽이라 화질이 안 좋다고 하고,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병원도 안 갔고 멍도 없는데, 그 사람이 진단서를 뗐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먼저 부딪히고 먼저 밀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저는 피의자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 왜 이렇게 되나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입건'이 곧 '유죄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건 수사를 개시했다는 의미이지, 검사가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밀쳤는데 한쪽만 피의자가 됐을까요.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고소·신고는 먼저 접수한 사람이 피해자 지위를 가지게 되는 구조예요. 상대방이 먼저 경찰서에 가서 '나 저 사람한테 맞았다'고 신고하면 일단 그 사람이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피의자로 분류됩니다. 이건 경찰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뒤에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접수 단계의 형식적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의 당사자가 나쁜 짓을 해서 피의자가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신고 창구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분류가 수사와 검찰 판단 단계에서 얼마든지 뒤집히거나 쌍방 처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을 '먼저 신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고의와 위법성,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그것을 용인하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상대방 어깨를 밀친 행위 자체는 물리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해요. 문제는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느냐는 점입니다. 법리상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종합해서 추인하게 돼 있어요. 달리 말하면, 검사가 이 밀침이 단순한 방어적 반응이 아니라 공격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고 이쪽이 그에 반응해 밀쳤다는 경위는 고의의 성격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반드시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 진단서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바뀔 수 있는가

사연에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폭행과 상해는 결과가 다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어요. 한 번 밀쳤을 뿐인데 진단서가 나왔다면,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치료 일수, 실제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박상 2주'라는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단서 내용이 실제 밀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재된 증상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상해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이쪽을 밀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 행위에 대한 맞고소나 피해 신고도 검토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쌍방 폭행 또는 쌍방 상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쪽만 처벌받는 결과로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수사 초기에 무엇을 확보하느냐가 이후 전개를 크게 가릅니다. 우선 사건 당일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 CCTV 위치를 직접 확인해 두세요. 경찰이 화질이 안 좋다고 했어도 어떤 각도의 어떤 카메라가 있었는지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편의점 내부 카메라, 인근 건물 입구 카메라, 골목 진입로 카메라 등 여러 방향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CCTV 영상은 통상 15일에서 30일 안에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기억하거나 SNS로 찾아볼 수 있는지 시도해보고, 당일 본인 상태를 찍어둔 사진이나 귀가 후 가족·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가 있다면 보존해두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중요하고, 이쪽이 밀친 것이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을 타임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게 이쪽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도록 맥락을 분명히 해두는 것도 생각해볼 부분이에요.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일방 처벌로 귀결되지 않을 여지가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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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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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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