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전

서로 밀쳤는데 나만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대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한쪽만 입건된 경우, 어떤 사실관계가 처분 결과를 가르는지 형사 절차의 흐름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22일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이랑 주차 자리 문제로 말다툼이 붙었어요. 처음엔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상대방이 먼저 제 가슴 쪽을 손으로 밀었고, 저도 반사적으로 상대방 어깨를 한 번 밀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주먹이나 발은 전혀 없었고, 몇 초 안에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상대방이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날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상대방도 저를 먼저 밀었다고 말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일단 출석해서 진술하라고만 하더라고요. 문제는 CCTV가 주차장 한쪽 귀퉁이만 찍는 카메라라 제가 밀리는 장면은 안 나오고, 제가 미는 장면만 일부 찍혔다는 거예요. 목격자는 그 순간 지나가던 주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연락처를 못 받았어요.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목 부위 근육통 진단서를 끊어놨다고 하고요. 저는 가슴에 멍이 들었는데 병원은 안 갔습니다. 조사는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 저만 피의자로 불려가는 건지 상대방도 같이 조사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상해죄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맞고소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CCTV가 절반만 찍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사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영상 증거의 불완전성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밀었다는 장면은 찍히지 않고, 본인이 미는 장면만 일부 포착됐다는 상황은 수사 초기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 위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영상에 나온 행위자가 피의자로 특정되기 쉬운 구조예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일부만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영상이 전체 상황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날 목격자로 추정되는 주민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전체 영상의 보전을 요청하는 겁니다. 영상은 대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조사 날짜만 기다리다가는 중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보전 요청을 해두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진단서가 상해죄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문턱

상대방이 목 부위 근육통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곧 상해죄 성립으로 직결되지는 않아요.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면,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해 온 기준이에요. 단순한 밀침 한 번으로 발생한 목 근육통이 그 기준을 넘는지는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 치료 기간, 실제 치료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진단 병명과 치료 기간이 짧고 실제 통원 기록이 없다면, 상해보다는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반대로 본인은 가슴에 멍이 들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이 점은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진료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멍의 존재와 위치, 발생 경위를 의사에게 설명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증거는 사건 직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사 당일에 만들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타이밍과 현실적 의미

쌍방 폭행 상황에서 한쪽만 신고당했을 때 맞고소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고소의 실질적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쌍방 충돌이었다는 사실관계를 공식 절차에 올려놓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연처럼 먼저 밀친 쪽이 신고를 먼저 한 상황에서는, 맞고소 없이 피의자 입장에서만 방어하면 수사의 시선이 한쪽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다만 맞고소가 만능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수사가 복잡해지면서 처리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고소를 하면 양쪽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되고, 이 경우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처분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합의는 법적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나 검찰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되는 건 실무에서 꾸준히 확인됩니다. 맞고소 여부는 목격자 확보 여부, 상대방 진단서 내용, CCTV 추가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갈리는 지점과 지금 챙길 것들

출석 조사에서 진술 내용이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 본인의 행위가 그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전체 경위가 주차 분쟁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세부 사실이 달라지면 수사관 입장에서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그게 불리한 인상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조사 전에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메모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전 지역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동반할 수도 있어요.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크게 다를 것 같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을 정리하면, 목격자 연락처 확보, CCTV 영상 보전 요청, 본인 상처 진료 기록 생성, 당일 경위 메모 작성, 이 네 가지가 조사일 전에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쌍방 폭행 인정 후 처분 방향
목격자 확보 및 CCTV 추가 영상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쌍방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상호 합의·처벌불원이 처분에 참작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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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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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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