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

막으려고 팔을 잡았을 뿐인데 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서울에서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폭행 피의자가 된 사례에서, 고의 인정 여부와 증거 확보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며칠째 이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지난달 초 토요일 저녁,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웃인 A씨가 주차 문제로 저희 어머니께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어머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저는 반사적으로 A씨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A씨가 계속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려 해서 저는 A씨의 오른쪽 팔을 두 손으로 잡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뒤로 밀었습니다. 밀린 거리는 한 발짝, 기껏해야 30~40센티미터 정도였고, A씨가 넘어지거나 다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씨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당시 CCTV가 있었고 제 쪽에서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경찰 조사 전에 제가 먼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인데 제가 폭행을 한 게 맞는 건지, 고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되는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팔을 잡고 밀었다는 행위, 어디서 법적 의미가 갈리나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팔을 잡고 밀었다'는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유형력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거나 충격을 줄 만큼 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제지 목적으로 팔을 잡고 한 발짝 밀어낸 행위도 물리적 접촉인 이상 유형력 행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입니다. 폭행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해요. 작성자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제지 행위였지,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쳐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이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지점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 개념도 여기서 등장하는데,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까지 외부로 드러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작성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CCTV 영상, 당시 현장 상황, 어머니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의자·피고인 쪽에서는 그 확신을 흔들 여지를 만들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작성자 측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정들을 생각해보면, 먼저 행위의 맥락이 있습니다. A씨가 먼저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다는 점, 작성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언어적으로 제지를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밀어낸 거리가 30~40센티미터에 불과했고 A씨가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 '공격 의도가 아닌 방어·제지 행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반면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정도 있어요. 만약 CCTV에 잡힌 영상이 팔을 잡는 동작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게 보인다거나, 이후에도 계속 접촉이 이어졌다거나 하면 고의 인정 여부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 측에서 당시 신체 접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쾌감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것도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같은 행위도 어떤 맥락과 증거가 함께 제시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그 갈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로 번질 수 있는지, 그 경계는 어디인가

작성자는 A씨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만약 A씨가 진단서를 첨부해서 상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거듭 확인해온 흐름입니다. 따라서 A씨가 며칠 뒤에 병원을 가서 팔 부위 타박상 진단서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30~40센티미터 밀어냄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인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진단서 발급만으로 자동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진단서 자체가 수사기관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서, 만약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그 진단 내용이 이 사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이상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CCTV 영상 보전 요청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CCTV는 통상 2~4주 분량만 저장되고 이후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해당 날짜·시간대 영상의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가능하면 사본도 요청해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수사 전에 이미 영상이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진술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이자 보호 행위의 맥락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서, 어머니가 기억하는 경위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메모 형태로라도 정리해두면 나중에 진술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제지 행위의 배경, 즉 A씨가 먼저 어머니 쪽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합의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수사 단계에서 참작 요소가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이 사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CCTV 영상과 진술 내용이 정리된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지 행위의 고의 인정 가능성
CCTV 영상과 당시 맥락에 따라 낮음~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나, 개별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큼
TEST몸싸움 한 번에 형사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3분이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나옵니다.내 경우는 몇 %일지, 몇 가지만 답하면 바로 알려드려요 →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감댓글 10
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로 상담 신청하기등록

상담 신청은 비밀 댓글로만 접수되며 작성자와 변호사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