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운용 결정을 두고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전직 임원의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수사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짚어봅니다.
사연안녕하세요,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두서없이 씁니다. 저는 작년 3월까지 중소 제조업체에서 전무이사로 일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건 대표이사와 경영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이었고, 합의 하에 퇴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거였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소인은 현재 대표이사이고, 제가 전무로 재직하던 2022년 9월에서 2023년 1월 사이에 회사 자금 약 1억 2천만 원을 협력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재한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 협력업체가 이후 폐업하면서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당 업체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게 밝혀졌대요. 사실 친분은 있었지만 그게 결재 판단에 영향을 준 건 아니었고, 당시 구매팀의 검토 보고서를 받아서 정상적인 절차로 결재한 겁니다. 오히려 그 협력업체는 납품 실적도 있었고, 선급금 지급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라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회사 이익을 해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범죄가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출석 날짜가 이제 열흘 남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정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배임은 제356조로 가중 처벌됩니다. 핵심 구성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을 것이 요구돼요. 이 사건에서 전무이사는 회사(타인)의 자금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요건이 진짜 다툼의 무대입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흐름을 보면, 결재 당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즉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구매팀의 검토 보고서를 거쳐 결재했다는 사실은 이 기준에서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또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배임의 고의 없이 선의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분 관계가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지점은 아마도 협력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사 논리상 그 친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쳤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당시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했고 가격 조건이나 납품 이력이 객관적으로 타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친분 관계는 의심의 근거가 될 뿐 유죄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결재 라인에 있던 다른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검토했다는 흔적이 있는지, 선급금 지급 기준이 내부 규정에 부합했는지, 해당 업체와의 거래가 이 건 이전에도 있었는지가 유불리를 가릅니다. 반면 다른 협력업체와 비교했을 때 이 업체에만 유독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거나, 내부 반대 의견이 묵살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혐의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어요. 친분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하려 하기보다 그 친분이 결재 판단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민사 영역에서 발전해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은 형사 배임 사건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나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신념 아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렸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판단 자체를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원칙이 형사 배임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유사한 논리 구조를 참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급금 지급이 '관행'이었다는 점이에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다른 협력업체에도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이 건만 특별히 임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상당히 유효합니다. 회사 내부 결재 문서, 이메일, 계약서, 구매팀의 검토 의견서 같은 자료들이 이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당시 결재 서류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됐거나 사후에 정리된 정황이 있다면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퇴직 후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부터 목록화하고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고, 이것은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출석 전에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재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누구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결재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 출력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역, 당시 작성한 보고서 등은 지금 당장 확인해 두어야 해요. 디지털 자료는 기기 교체나 앱 삭제로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이어져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실에 대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면 실제 조사 현장에서 덜 당황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한**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임**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9. 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조**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5.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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