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자리 시비로 폭행 입건됐는데 전과 생기는 건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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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폭행으로 입건된 사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기소유예·약식명령 등 처리 경로별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짚는다.

지난달 15일에 친구들이랑 회식 겸 술 한잔 하다가 일이 터졌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30대 남자 두 명이 저희 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같더니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제 친구 욕까지 하면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저도 술이 좀 들어간 상태였고, 결국 그 사람이 제 어깨를 먼저 밀쳤어요. 저도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 몸싸움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말리긴 했는데 그 사이에 가게 집기도 하나 넘어졌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양쪽 다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 다음 날 병원을 갔는데 입술 쪽에 작은 열상이 있다고 해서 2주짜리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진단서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번 받았고,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먼저 때린 게 아닌데 왜 저도 피의자가 되는 건지 솔직히 억울해요. 근데 또 무서운 건 이게 전과로 남는 건지, 직장 다니는데 회사에 알려지는 건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얼마나 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구조, 어디서 갈리나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쌍방폭행'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하는데, 먼저 맞은 쪽이 반격을 했더라도 그 반격 행위 자체가 별도의 폭행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양쪽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함께 파출소로 데려간 것도 이 논리에 따른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결과가 갈리느냐, 결국 '선제 행위가 누구였냐'와 '반격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냐'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밀쳤다는 사실이 목격자 진술이나 CCTV로 뒷받침된다면, 반격 행위가 정당방위나 적어도 과잉방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겨요.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데, 현행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어 행위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서 실무에서 인정 범위가 좁긴 합니다. 다만 쌍방이 모두 입건됐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같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검사 단계에서 선행 행위자와 반격자를 구분해서 처분을 달리하는 경우도 실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처리 경로와 전과 여부

폭행 사건에서 초범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전과기록이 남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처리 경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 서류에 기재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예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가볍게 보는데, 벌금 100만 원이라도 전과는 전과예요. 정식재판까지 가면 벌금형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생기고, 집행유예가 붙으면 역시 전과에 해당합니다. 폭행 초범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반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강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 서두르면 손해 보는 이유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결과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형사소송법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피해자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검사는 기소 자체를 못 합니다. 이 점이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결정적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합의 금액과 조건을 급하게 협의하다 보면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도 불안한 마음에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처럼 쌍방 모두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상대방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는 사실이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합의 전에 먼저 현장 CCTV 영상 보전 신청, 당일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 확보를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은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도 선제 행위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목격자, 특히 가게 직원이나 말려준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선제 행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CCTV 영상은 가게 측에 임의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찰에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진단서도 이미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반드시 제출하세요. 피해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게 수사 기록에 남아야 하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사실 경위를 차분하게, 감정 없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억울함을 앞세우다 보면 진술이 산만해지고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 관련 연락이 오면 즉답을 피하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상대방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를 서두르게 만드는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초범·합의 성립 시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
사안에 따라 다르며, 합의 여부·선제 행위 입증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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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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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장**
    비밀 댓글입니다.
    3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임**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2026. 9. 1.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8.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정**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조**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5.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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