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말다툼 중 홧김에 한 말,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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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격한 말을 내뱉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례. 발언의 맥락과 구체성이 협박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올리기 많이 망설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4층에 살고 있고, 위층인 5층에 사는 분과 층간소음 문제로 몇 달째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새벽에도 들릴 정도라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번 넣었고, 직접 올라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 초 또 새벽 1시에 쿵쿵 소리가 나서 제가 직접 올라갔는데, 위층 남자분이 문을 열자마자 오히려 저한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계속 이러면 가만 안 있겠다', '두고 보자'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도 흥분한 상태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 자리에서 위층 분이 바로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출석 통지서가 왔고,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위층 분을 해치거나 어떤 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전과가 생기는 건지 생각하니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다음 주인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협박죄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서워서요. 아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발언의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해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감정적 표현이 모두 협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있겠다' 같은 표현은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문제가 되는데, 법원이 이런 말을 협박으로 볼지 여부는 발언 당시의 맥락과 분위기, 전후 상황, 발언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 온 흐름이 있어요. 특히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표현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꽤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발언 전후에 어떤 말이 더 있었는지, 위협적인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녹음을 했다는 점은 이 사건의 핵심 변수입니다.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면 발언의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먼저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했던 정황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발언이 나온 맥락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협박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대방의 선행 행위나 도발이 피의자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 맥락이 인정되면 발언이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 녹음 파일에 '죽여버리겠다'든가 특정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러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날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을 복기하고,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넣었던 민원 기록이나 문자, 경비실 CCTV 같은 자료도 나중에 맥락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출석 통지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발언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신뢰성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도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분리해두는 게 좋아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사에서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술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위,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그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 등은 이 분쟁이 일방적인 위협 상황이 아니라 쌍방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불리한 질문에 무리하게 답하기보다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소까지 가는지 여부를 가르는 실무적 지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도 취소됩니다. 이 점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도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예요. 물론 상대방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은 발언의 구체성이 낮고 맥락상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 명확할 때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반면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거나, 신체적 위협이 수반된 정황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배경 자체는 발언의 동기와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론 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녹음 파일에 담긴 발언의 실제 내용, 그리고 그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성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낮음~중간 수준으로 편차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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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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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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